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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나4209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719,872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이하 ‘대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5. 11. 24.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5가소4429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6. 5. 1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대운상호저축은행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6.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대운상호저축은행은 2007. 8. 3. 광주지방법원 2007하합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예금보험공사는 2013. 12. 6. 종전 소송에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7. 3. 9.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양수한 2013. 12. 6. 현재 원금 2,000,000원과 미수이자 14,719,872원(2013. 12. 5.까지 발생한 이자임)이 남아 있었다.

마. 원고는 2016. 5. 13.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차전176928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소제기신청을 하여 제1심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6,719,872원(=원금 2,000,000원 미수이자 14,719,872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원에 대하여 위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서는 종전 소송에서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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