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의뢰회사가 심사용으로 인도된 슬라이드필름을 무단사용한 것이 저작권침해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나. 저작권을 침해당한 자는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회사의 의뢰를 받아 상업광고디자인업자가 슬라이드필름을 제작하여 의뢰회사에 심사용으로 인도한 경우라도 동 회사가 위 슬라이드필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침해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저작권의 침해는 당연히 저작인격권의 침해를 수반한다고 볼 것이므로 저작권을 침해당한 자는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구 저작권법 제2조 , 제7조 , 제13조 , 제62조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카탈로그) 및 증인 서창원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모형사진)의 각 영상과 증인 서창원, 변철만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상업광고디자인을 업으로 하는 원고는 1982.4.경 피고회사 기획실 직원인 소외인으로부터 피고회사의 선전용안내책자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카탈로그(catalogue)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40여일에 걸쳐, 피고회사의 창립취지, 기업이념, 생산제품 등을 기초로 하여 피고회사를 상징할 수 있는 모형을 설계한 다음, 이 설계에 따라, 합판으로 만든 4개의 원통을 널따란 합판위에 고정시켜, 그중 1개의 원통에는 피고회사의 심벌마크를 새기고, 나머지 3개의 원통 위에는, 세계를 유럽 및 아프리카, 아시아, 남북아메리카 등으로 3분하여 각 배치한 뒤, 지형의 높낮음과 녹지대, 산맥, 사막 등을 표시한 세계지도를 그려, 그림물감과 페인트 등으로 조화있게 채색을 하고, 특수촬영기로 위 채색된 모형을 촬영하여 2컷짜리 원색 슬라이드 필름을 제작하여서는 같은해 5.경 이를 피고회사에 심사용으로 인도한 사실 및 그 뒤 소외인은 위 필름의 사용이나, 당초 그가 의뢰한 카탈로그의 제작에 관하여 원고와 아무런 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일시 소지하고 있던 위 슬라이드 필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피고회사의 선전용 책자를 제작,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듯한 증인 한선시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소외인의 위와 같은 필름 무단사용 행위는 그 필름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액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내용증명)의 기재와 증인 서창원의 증언(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모형 및 필름제작비로, 제작원료비, 제작노임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여, 도합 돈 1,200,000원 정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 제3호증(영수증), 제5,6호증(각 영수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서창원의 증언은 이를 쉽사리 믿기어려우며, 그밖에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게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 금액상당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그가 지출한 비용등의 손해액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제외하고도 위 인정 금액을 넘어 도합 돈 3,00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믿지 않는 갑 제3,5,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서창원의 증언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의 위 저작(인격)권이 침해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게된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나아가 그 위자료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필름을 제작하기까지에 투입한 무형적인 노력(아이디어의 창출등)정도, 위 모형 및 필름의 제작기간, 그 제작의 난이도, 그 상업적 가치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돈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3. 결론
이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도합 돈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뚜렷한 1986.2.9.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원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이 소송에서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됨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그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