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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7. 1. 20. 선고 86가단1445 판결 : 항소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7민(1),211]
판시사항

보험회사의 모집인에 대한 퇴직금지급의 가부

판결요지

보험모집인은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고 보험모집실적이 있는 때에만 수당의 지급을 받고 근무시간의 제한도 없으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회사로부터 직접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행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3,342,843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원고는 1982.3.19. 피고회사 보험모집인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6.1.13.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3,342,8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먼저 원고가 같은법 소정의 근로자인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같은법 제14조 에 의하면 "이 법에서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라함은 사업주와의 계약관계가 민법상 고용관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임, 위촉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주에 의하여 피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근로자인가 여부의 결정기준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는 여부 즉 사용종속관계의 유무에 의한다고 할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수당지급내역서), 을 제2호증(보험모집인위촉계약서), 을 제4호증(인사규정), 을 제5호증(보험모집인규정), 을 제6호증(제수당지급극정), 을 제7호증(취업규칙)의 각 기재와 증인 민홍기, 전옥자, 김명순의 각 증언(다만, 증인 전옥자, 김명순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외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은 피고회사를 위하여 보험가입자의 모집과 보험료수금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인데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소정의 직원과 같은 특별한 자격요건이 요구되지 않고 고시나 전형을 거침이 없이 위임, 위촉되며 보험모집실적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일정 비율에 의한 모집수당 등 제수당을 지급받을 뿐이고 기본급 내지는 고정급의 임금이 따로 없으며 세금도 각종 근로소득세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고 보험모집인은 대개 오전 9시경까지 각자 소속된 지부나 영업소에 나와 오후 6,7시경에 퇴근하지만 근무시간제한이 없어 출·퇴근시간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무일수에도 제한이 없고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회사로부터 직접적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음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증인 전옥자, 김명순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는 바, 사실관계가 위 인정과 같이 근로시간과 근로태양 및 근로대가의 결정에 있어서 사용주의 의사에 종속됨이 없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와 정도가 크다면 원고를 피고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퇴직금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77.10.11. 선고 77다972 판결 , 원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1984.10.31. 고지 84다카1192 결정 은 보험회사 집금사원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보험모집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퇴직금의 금액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오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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