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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9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 공갈 당시의 상황 및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갈 범행에 관하여 피고 인의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스포츠 도박조직( 총책: D) 은 2015. 11. 경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한 ( 유 )J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번호: K) 및 신협 계좌( 번호: L)를 이용하여 ‘M’ 이라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 계좌의 개설 자인 피해자 N은 2015. 12. 24. 경 위 계좌에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로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11,613,027원, 위 신협계좌에서 90,199,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101,812,027원을 가지고 부산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스포츠 도박조직의 조직원인 H로부터 위와 같이 돈이 임의로 인출된 사실을 통보 받으며 그 인 출금의 회수를 요청 받자 접근 매체 유통조직의 총책 C에게 경비를 지급하며 피해자를 붙잡아 위와 같이 임의로 인출된 돈을 회수할 것을 지시하고, 위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접근 매체 유통조직의 조직원인 E, O, C의 지인인 P( 일명: Q) 및 P의 후배 성명 불상자( 일명: R) 와 함께 피해자를 붙잡아 그로부터 위와 같이 임의로 인출된 돈을 회수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인은 인원을 보충해 달라는 C의 요청에 따라 전주에 있는 친구 S과 그의 선배 T으로 하여금 부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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