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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합39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및 판시 제 2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5 내지 55, 별지 범죄 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2017 고합 397) 피고인은 2015. 12. 28. 04:00 경부터 04:30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 H(19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옆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과 말다툼을 하면서 버릇없게 행동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고 피해자를 위 음식점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코 부분을 이마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코) 좌상을 가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2017 고합 430) 피고인은 접근 매체 수집을 담당하는 ‘ 팀장’, 수집된 접근 매체를 최종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 실장’, 접근 매체 수집과 유통을 총괄ㆍ지휘하는 ‘ 총책’ 및 총책의 심부름을 담당하는 ‘ 대리’ 로 구성된 접근 매체 유통조직에서 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총책 I의 지시에 따라 지인들과 함께 비교적 설립이 용이한 유한 회사를 설립한 후 그들 로부터 유한 회사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번호를 비롯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 이를 접근 매체 유통조직의 실장인 J 또는 K에게 전달하고, J과 K은 위 I의 지시에 따라, 또는 I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접근 매체를 스포츠 도박 등의 범죄에 제공하려고 하는 강남 ‘L ’이나 송 파 ‘M ’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피고인 및 I과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순차 모의였다.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9. 23. 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N으로부터 ( 유 )O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P)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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