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과 D에서 함께 일을 했던 직장 동료 관계로, 2013. 2. 15. 18:30경 경북 울진군 E 농협 버스정류소 뒤편의 직장 동료 F의 집에서 다른 동료들 9명과 함께 족발을 나누어 먹던 중, 피해자에게 나이가 많은 다른 직원들에게 반말 비슷한 말을 한다며 화를 내고 다투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F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울진농협 E지점 H마트 정문 우측 인도상에서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맞자 격분하여 F의 집에서 흉기인 식도를 가지고 와 식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흉부 자상(길이 3~4cm, 깊이 미상)’을 가하였다.
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7.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북면 신화리 소재 우리한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 버스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I 아벨라델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면담), 수사보고서(진단서 발급 의사와의 통화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