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302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에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주범인 B로부터 약 2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 기업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 H은행 계좌(I) 각 1개씩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을 공통된 비밀번호 J와 함께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관련계좌, 사진, L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