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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302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에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주범인 B로부터 약 2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 기업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 H은행 계좌(I) 각 1개씩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을 공통된 비밀번호 J와 함께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관련계좌, 사진, L내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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