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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3 2018고단1411
사기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송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0.말경 부산 C에 있는 D구청 부근 E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B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 H 계좌(계좌번호 I)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30.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J에게 “K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일부 상환하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 대출금을 송금해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7. 10. 31.경 피고인 B 명의의 위 H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31.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위 F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주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등, 문자메세지 사진, 수사보고(B 명의 H계좌에 대한 수사), B 계좌 거래내역

1. CCTV 영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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