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주시 B에 있는 ㈜C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판넬시공공사를 D에 하도급하였고, E은 D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조립식 판넬 재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E은 2019. 5. 3. 07:20경 D의 대표자 F의 차를 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 결과 ‘흉골골절, 경추염좌, 요추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7. 29. 이 사건 상병에 대한 E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특정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 지목된 원고는 향후 산재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추후 별도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사업주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