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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5 2016구단54889
요양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18. 피고 보조참가인 B에게 한 요양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E 주식회사는 원고 및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일반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E 주식회사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한 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6. 1.경 피고에게 “2015. 12. 18. 10: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송전철탑 파워링볼트 조임작업 중 스패너가 빠지며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제9흉추 압박골절, 제12흉추 압박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제3요추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하 참가인이 주장하는 재해를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2. 18. C을 소속사업장으로 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은 C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처리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보험수지율의 변동 및 보험요율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지 못하므로 원고 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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