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경북 영천시 C에 위치한 원고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2017. 6. 19. 07:00경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이동하던 중 증축공사 중인 본관 건물에서 떨어지는 쇠파이프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B은 2017. 8.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T7 척추체 골절, 뇌진탕, 두피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B이고, 피고는 피재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요양승인결정은 사업주인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향후 산재보험료가 증액될 경우 보험료부과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