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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노2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6. 7.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중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원심 재판과정에서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킬 목적으로 수차례 공판 기일에 불출 석하 거나 공판 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62% 로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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