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7 2012고단18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22:00경 광명시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46세), 피해자 E(여, 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애인관계에 있던 F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 D에게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들을 향해 한번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칼 길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