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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7 2012고단18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22:00경 광명시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46세), 피해자 E(여, 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애인관계에 있던 F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 D에게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들을 향해 한번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칼 길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양형기준의 적용 : 폭력범죄, 특수폭행 -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소한 다툼 중에 칼을 휘두름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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