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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노107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기재 업무상횡령 회식비용은 당초 D가 내기로 하였으나, 비용이 생각보다 많아지자, D가 피고인에게 회사자금으로 지불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른 것이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기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9. 5.경 D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6. 9. 6.경 위 5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먼저 회사 계좌에서 5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곧바로 피고인 개인 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500만 원을 다시 입금하였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4, 6, 9, 10항 기재 업무상횡령 D, E, 피고인이 합의하여 법인 설립 이전에 총판권을 얻기 위하여 소비한 경비조로 회사자금에서 E과 피고인이 2,000만 원씩 받기로 하여, 이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5항 기재 업무상횡령 J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D가 피고인에게 회사자금에서 금원을 J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먼저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한 후, 곧바로 J에게 42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범죄일람표 순번 7, 8항 기재 업무상횡령 I는 E에게 1,000만 원의 차용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D의 지시로 I에게 회사 자금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다.

바) 범죄일람표 순번 11항 기재 업무상횡령 D가 중국 출장비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F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 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사회결의서에 D, E이 직접 날인한 것이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 아니다. 가사, 피고인이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D와 E으로부터 이사회결의서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임을 받았거나, 적어도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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