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미약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부착명령청구 부분 한국형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결과 총점이 10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범행의 재범위험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