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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3167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8. 경 D과 동업하여 서울 중랑구 E 지상에 4 층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우수건설에 위 다세대 주택에 대한 공사를 맡겼으나, 2012. 11.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주택이 건축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지적을 받은 후 위 공사는 3 층 다가구 주택으로 설계가 변경되었고, 이후 우수건설 측의 사정으로 공사도 중단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2. 경 피고인 B에게 다시 위 다가구 주택의 공사를 맡기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맡기면서 공사대금은 먼저 공사를 마무리한 후 투입비용과 이윤 등을 고려하여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던바, G는 2013. 3. 3. 경부터 위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에 등록된 시공사를 변경하기 위해 2013. 4. 8. 경 F으로부터 계약 일자 2013. 4. 1., 시공기간 2013. 4. 1.부터 2013. 4. 15.까지, 잔여 계약금액 7,000만원, 도급인은 공란, 수급인은 G로 되어 있는 ‘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를 이메일로 수령하였으나, 사실 G는 2013. 3. 3. 경부터 공사에 착수하였고, G 와 피고인 B은 공사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액의 기재는 사실과 다른 것이었고, 피고인들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들이 G에 지급할 공사대금의 정산 및 지급이 지체되자, 2013. 7. 경부터 G는 위 다세대 주택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여 점유하면서 피고인들과 D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D은 이에 대응하여 G를 상대로 건물 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피고인들과 G 측의 분쟁이 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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