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토지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정명의인 1) G(G)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 토지’라 한다,
위 이 사건 제1, 2, 3-1, 2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22. 7. 10. 임야조사서에, 이 사건 제3-1, 2 각 토지에 관하여 1914. 3. 10. 토지조사부에 각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2)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된 G의 주소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에 인접한 H로, 이 사건 제3-1, 2 토지의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G의 주소지는 역시 인접한 I로 각 기재되어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현황을 정리한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서(1917. 4. 1. 작성)에 의하면 I는 H로 통폐합되었다.
나. 원고의 선조와 상속관계 1) 원고의 부(父)인 J(J)은 G(G)이 1930. 8. 22. 사망한 후 1940. 7. 12. G의 사후양자로 신고하여 호주가 된 후 1942. 12. 3. 경기 연천군 K로부터 전적하여 본적이 경기 연천군 L로 기재되었다. 2) J이 1989. 6. 11. 사망하자, 상속인인 처 M, 자녀인 N, 원고는 2013. 7. 23.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의, 피고 숭의학원은 이 사건 제3-1, 2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제2항 기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2) 이 사건 제3 토지 및 이 사건 제3-1, 2 각 토지는 2005. 12. 22. 피고 숭의학원에서 피고 D 앞으로, 2010. 4. 20. 피고 D에서 피고 B, C 앞으로 각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