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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1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16. 22: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과 경위 H에게 위 D과 여자종업원 1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 씨발놈들이 여기 왠 일이야, 좇 같네, 니들 맘대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위 G과 경위 H으로부터 주류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철제의자 2개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G과 H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H의 양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하체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직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부위 모습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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