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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노6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술기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혼관계라는 여자와의 말다툼 중에 그 여자가 간통했다면서 새벽에 112신고를 하여 경찰력이 필요한 곳에 집중될 수 없게 하였고, 더욱이 제복을 착용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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