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24 2019고단1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01:15경 평택시 B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