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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3 2019고단1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0. 18:50경 평택시 B오피스텔 지하주차장 2층에서부터 위 건물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운전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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