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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16 2018고단2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7. 04:5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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