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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50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 8동에 있는 ‘D’ 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계 부품 가공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7.부터 2018. 5. 31. 까지 연마 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4,757,464원과 2017. 3. 20.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4,527,60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 인의 위 행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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