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0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11. 17.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및 C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C은 2016. 5. 10.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LG U 가입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H', 고객 주소 란에 ' 대전 동구 I 101호 '라고 기재한 뒤 신청인 란에 'G' 이라 기입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 (J)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하여 작성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E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G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및 C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8,000원 상당 인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6. 14. 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 대학교 부근 길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그 명의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