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2017. 8. 경 불상지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 당신의 계좌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이를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 라는 내용의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현금전달 책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같은 달 10. 경 위 조직의 조직원이 인터넷 ‘ 분투 재한국’ 사이트에 게시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8. 14. 경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7. 8. 14. 13:32 경 불상지에서 D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서울 중앙 지검에 근무하는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귀하 명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니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지금 택시를 타고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한 다음 시흥시에 있는 신 천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이를 전달해 주어 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4. 17:30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시흥시 포도 원로 50, 신 천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성명 불상 자로부터 미리 전송 받아 출력해 두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