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57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연인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8. 07:30경 수원시 권선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연락처를 저장하였다가 지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침대에 넘어뜨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 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10cm, 세로 2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에 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