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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구단1783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24. 육군에 입대하여 2012. 5. 2. 일병으로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산사태 복구 작업 등을 하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그 뒤 통증이 계속되어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척추협착 요추부, 요추간판탈출증, 요추간판퇴화’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29.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13. 4. 16.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22. 원고에게 원고의 요추 부위에 군 직무관련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청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가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원고의 제4-5 요추추간판에 퇴행성 병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병교육훈련 중 완전군장 행군, 나무 들어내고 흙을 메우는 작업, 영창에서 30일간의 구금생활 등으로 허리통증이 심화되고 추간판이 파열되는 등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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