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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노21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필로폰을 밀수한 사실이 없고,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4 내지 6 기 재와 같이 필로폰을 교부 또는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3, 6, 12, 14 기 재와 같이 필로폰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압수된 증 제 13 내지 21호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시설, 장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몰수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하는 바(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증 제 13 내지 16호는 각 휴대폰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몰수할 수 없다.

또 증 제 17 내지 19호는 각 불상의 백색 결정체, 증 제 20, 21호는 피고인의 소변, 모발로서 각 감정 후 폐기되어 현존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몰수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필로폰 밀수입의 점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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