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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734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목설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 및 사용자 부담 부분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미납하여 2011. 11. 10.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내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1. 독촉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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