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3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31.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입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쌀 10kg 2포대(시가 57,760원 상당)를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4. 01:30경 위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입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쌀 10kg 1포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