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주식회사 A은 볼트 및 너트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4. 11. 2. 설립된 회사인데, 2009. 12. 24. 상호변경 이전까지의 상호는 ‘C 주식회사’였다
(이하에서는 피고 C 주식회사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시기와 상관 없이 ‘A’이라 한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볼트 및 너트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4. 9. 19. 설립된 회사로서 A의 볼트사업부가 A에서 분리되면서 설립되었다.
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4. 8. 31.까지 A의 볼트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라.
피고 E은 2012. 7. 24.경부터 2015. 5. 23.경까지 A의 국내영업 및 해외영업 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5. 23. A의 플러그 볼트류 원가분석 리스트, 거래처별 담당 전화번호 현황 등의 파일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이를 반출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013)을 받았다.
마. A은 2015. 10.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11. 23.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63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A의 대표이사인 원고 이하 관리인의 지위와 무관한 회생절차개시 이전의 일과 관련하여서는 그 성명인 'B'으로 칭한다
)가 A의 관리인이 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바. B은 F과 결혼하였다가 2015. 2. 9.경 협의이혼하였고, 피고 D은 F의 동생(B의 처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23호증의 1, 을나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B은 1999. 3.경 처인 F의 명의를 빌려 G라는 상호로 볼트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다가, A을 설립한 이후에도 F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실질적으로 A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