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C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1. 19:00경부터 19: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1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발언, 구호 제창 등을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등 최대 약 20,000명은 2008. 6. 1. 19:40경부터 다음 날인
6. 2. 01:55경까지 서울광장, 태평로, 세종로로터리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다음 경찰과 몸싸움을 하기도 하고 소위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 시위참가자들을 선동하고,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고 끌어당기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도 2008. 6. 1. 20:40경부터 다음 날인
6. 2. 01:25경까지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세종로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하다가 시위참가자 6~7명과 함께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 태극기를 손에 들고 2시간 동안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