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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4노34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H는 주식회사 I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I의 근로자일 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의 근로자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경 주식회사 F가 G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인도 첸드라 소재 조관기 설치공사의 현장에 투입하기 위하여 2012. 9. 10.경 고용한 피해자 H가 2012. 10. 10. 14: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인발기계를 설치하던 중 유압 자키가 터져 “좌측 수부 제2수지 절단상”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13. 8.경까지 요양하였음에도 요양비 5,972,438원 및 휴업보상비 44,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H에 대한 2012년 9월 임금 4,000,000원 상당을 H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2. 10. 12. 주식회사 I에 전달하였다.

3 사용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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