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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노3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실 형 1회 (2016.), 집행유예 2회 (2002., 2014.), 벌금 6회} 누범( 이종 및 동종) 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인데도 오히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이 사건 음주 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고 별다른 사고로 이어지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인근 사찰 근처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양극성 정동 장애 )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124 씨 씨 소형 오토바이로 그에 따른 위험성을 자동차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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