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카페 또는 매장 세 곳에 진열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7회의 동종(절도)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4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누범기간 중에 자중하기는커녕 오히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원심에서와 달리 일부 범행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I 관리의 매장 측에 그 피해를 전부 변상함으로써(이 부분 피해는 그 규모가 이 사건 범행 중 제일 크다) 결국 이 사건 피해 전체가 변상된 점(나머지 피해자인 C, G과는 이미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이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절취물의 품목, 피고인의 재산 및 소득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단받은 충동조절장애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적잖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그 치료를 통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품은 모두 카페 또는 매장에 판매를 위해 진열된 물건으로서 해당 피해자의 점유상태가 비교적 느슨한데다가 그 가액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