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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6 2014고단5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8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6. 2. 18.부터 2008.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0,8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1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65,4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6. 2. 18.부터 2008.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6,429,920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근로자들)

1. 공사현장별 임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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