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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3.12.18 2013가합20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68,7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2013. 12.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8.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충남 부여군 D 외 5개 필지 지상의 연립주택 8개동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2. 6. 8.부터 2012. 9. 7.까지로, 공사대금은 495,2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8.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같은 해

9. 26.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러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위 공사 중단일로부터 3, 4주 가량이 지난 후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고, 2013. 1. 10.경에는 자재반납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무렵부터 2012. 9. 26.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91,403,8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 비율에 대한 공사대금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기성금 지급 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 전까지 이 사건 공사 중 90%에 달하는 공사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10,382,550원(피고들은 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자인하였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인 금액을 3,144,050원으로 감축하였다) 및 피고들이 이 사건 잔여공사를 하는 데 투입한 공사비라고 주장하는 193,493,650원 중 원고가 인정할 수 있는 122,762,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70,731,650원을 더한 81,114,200원 = 1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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