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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4765
시설권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3.부터 2018. 9.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2007. 6. 1. 남양주시 D에서 E어린이집 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F에서 G어린이집 인가를 받았다.

나. ⑴ 원고와 피고 C은 위 G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2013. 10. 25.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원고와 피고 B과 위 E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같은 날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⑵ 원고와 피고 C은 2013. 10. 25. 위 2개의 어린이집에 관하여 8,400만 원에 시설양도양수계약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30.까지 피고들에게 보증금 각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집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2개의 어린이집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8. 2. 28.까지 연장되었다.

마. 원고는 2018. 2. 28. 위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였고, 피고들의 요구로 2018. 3. 22.경까지 원고가 임대차계약 후 추가 비치한 비품을 모두 반출하였으며, 한편 피고들로부터 보증금 중 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증거】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7호증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8. 2. 28.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 목적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고, 피고들의 지적을 받고 2018. 3. 22.까지 남은 비품을 모두 반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잔여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시설물양도양수계약으로서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비품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되었는바, 원고가 변론 종결까지 기존 비품을 모두 반출하지 않았으니 결국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이고, 따라서 보증금에서 임차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시설물양도양수계약의 성격 계약서에, 양도인은 양수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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