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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8 2020노5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이에 대한 정식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1097호)을 청구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의 정도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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