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05 2017고정2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이웃사이로서 주거지 사이 담장 및 부속 사 건물의 토지 측량문제로 2013년 경부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 소송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년 12월 초순경 알 수 없는 시간에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의 아래채와 담장에 법원에서 나온 토지 측량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빨간색 락 카를 이용하여 침범 범위와 경계를 표시하는 등 낙서를 하여 500,000원 상당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주장의 피해액에 대한)

1. 재물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의 담장 등에 낙서를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낙서한 담장에 도색을 하여 낙서를 지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 인과 사이에 토지 경계에 관하여 실제로 수년 간 분쟁이 있어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아 패소하였고, 피고 인은 위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