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08,64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이후 재심절차를 통해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위 무죄판결을 근거로 이 법원 2011코67호로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2011. 12. 1. “피고는 원고에게 537,753,6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상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보상결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급할 보상금을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상결정이 확정되고 원고로부터 2011. 12. 10.경 형사보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았음에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을 지연하다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9일이 지난 후인 2011. 12. 28. 225,861,000원, 42일이 지난 후인 2012. 1. 20. 나머지 311,892,6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상결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상금지급의무는 특별법인 형사보상법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인정된 채무이므로, 그 채무의 지연손해금이나 그 기산점은 그 특별법의 규정이나 해석에 의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형사보상법에는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보상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결정된 보상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