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8. 22:52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2:5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월곡네거리 쪽에서 상화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