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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6. 2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홍도동 홍도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동 쌍용카센타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4회, 이종 벌금형 2회 동종 벌금형집행유예를 수 회 선고받고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특별예방효과의 측면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음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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