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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8 2020노6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잡아 흔들거나 이름표를 잡아챈 사실이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거나 그 위험이 초래되었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2) 양형부당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폭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자신이 경비초소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권유했는데 피고인이 앉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이름표를 뜯어갔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소송기록 제60쪽, 수사기록 제3쪽, 제14쪽),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의 이름표를 뜯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0쪽, 제41쪽)을 종합하면,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업무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1. 21:3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차량 차단기에서 방문자 기록 업무를 하는 경비원인 피해자 C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가 기록하고 있던 방문기록일지를 강제로 빼앗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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