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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12 2019가단317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경상남도 진주시 J 답 2301㎡ 중 21/9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H,...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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