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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3구합15645
행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광명시 C교육센타 3층에서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이다.

나. 피고는 2013. 5. 8.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실제 보육하지 않은 교사를 보육한 것으로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부당수령함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8. 8. 원고 A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5조의2에 따라 805,000원의 보조금반환 명령, 운영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05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 B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E의 남편이 희귀병으로 입원하여 2013. 3. 4.경부터 2013. 3. 9.까지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이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E이 계속하여 출근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3. 3. 10.경 대체교사 F를 채용하여 달님반 보육업무를 맡겼으며, 이후 E은 2013. 4. 10.경부터 출근하였고, F를 정식 교사로 임용하여 2013. 4. 2.경 피고에게 임면보고를 하였는바, 원고들은 E의 부득이한 상황을 고려하다가 의도치 않은 단순 착오로 임면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원고들은 E에게 지급된 3월분 급여 99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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