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평인일주로 1093-78에 있는 명정교차로 앞 도로를 무전동 방면에서 평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봉고Ⅲ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인일주로 1093-78에 있는 명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