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0,000원 및 그 중 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8.부터, 12,6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1. C로부터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시장 1층 12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현재까지 계속 중이다.
위 임대차계약서 제6조에는 ‘원고가 C의 승낙 없이 임대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 양도 및 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2. 7.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관리보증금을 1,000만 원, 위탁비를 월 490만 원, 기간을 2012. 7. 17.부터 2014. 7. 17.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자신의 책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점포를 운영하면서 가방 및 지갑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계약은 갱신되어 유지되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인 2017. 7. 17.까지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위 위탁경영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18.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탁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9. 30.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후 2017. 10. 17. 원고에게 퇴거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이는 2017. 10. 18.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전대차계약이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F으로 하여금 월 70만 원에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이므로 피고는 월 차임 420만 원(= 490만 원 - 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4. 18.부터 2017. 10. 17.까지의 미지급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