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약 20여 년 전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제반 정황, 수용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혹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그 당시 술을 마셔 충동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위험성을 예견하고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을 할 수 없으므로(형법 제10조 제3항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1. 1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13회에 이르러 자중하여야 함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른 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