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51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혹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그 당시 술을 마셔 충동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전과를 저질러 온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이 위험성을 예견하고 스스로 자초한 것이어서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형법 제10조 제3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0. 4. 29. 동종전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동종범행들 대하여 수 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arrow